금융위…저축은행 감독규정 이달 시행

  • 오는 4월부터 대출금을 잘 갚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돼 대부업 고객이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차입금이 연 매출액을 넘어서거나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정상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는 등 경직적인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께부터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당국은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금융기관이 대출자와 오랜 거래관계와 현장탐방 등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해당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 대부업 폐업을 위해 기존에 영업하던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업 이용 고객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쉽게 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출채권을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때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대출에서 이자 외에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의 자율성도 제고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는 6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해 불확실성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