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로 매매가격 상승물량 부족, 이사수요로 전셋값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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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계속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4%, 전세가격은 0.2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0.13% 오르며 전월(0.08%)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로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제주 0.57%, 대구 0.46%, 광주 0.27%, 경북 0.23%, 충북 0.20%, 경기 0.17%, 경남 0.15% 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 -0.04%, 전남 -0.02% , 전북 -0.01% 등은 하락했다.

    전셋값은 전반적인 물량 부족과 겨울방학 학군수요,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수요로 강세가 계속됐다.

    전국 0.27%, 수도권 0.36%, 지방 0.1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제주 0.50%, 대구 0.48%, 경기 0.42%, 인천 0.37%, 광주 0.30%, 서울 0.29%, 충북 0.28% 등은 상승한 반면 세종(-0.05%)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특히 지역 고유의 이사시기와 외부수요 등으로 지난 달에 이어 제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구는 우수학군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