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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이다.
우선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5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와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신속통관시킬 계획이다.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맞는 중소 수출업체의 상여금 지급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9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설 연휴 기간 동안 1만825건, 1208억원의 관세를 환급한 바 있다.
관세청은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특별지원 기간동안에는 서류제출 없이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해 2월 중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또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13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물품은 조기, 돔, 명태, 고등어, 꽁치, 김치, 갈치, 낙지, 고추, 가리비, 미꾸라지, 뱀장어,옥돔, 향어, 복어, 식염, 대두유 등 1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