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합 사실 자진 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일관된 진술 하지 않아"

  •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등 정유업계가 담합 의혹에 대한 누명을 벗게되면서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며 정유4사에 과징금 4300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GS칼텍스의 자진 신고를 토대로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각 정유사별로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에쓰-오일이 438억원을 부과받았으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GS칼텍스는 리니언스 적용으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GS칼텍스 직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돌려받게 된 과징금은 1분기 실적에 반영된다고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측은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시장에서 결코 담합을 하지 않는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키며 지금까지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선도해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에쓰-오일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명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에쓰-오일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지 늦게나마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신뢰 받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