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작
  •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부쩍 강화됐다.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용 사진개념이다@제공=행정자치부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부쩍 강화됐다.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용 사진개념이다@제공=행정자치부

     

    올해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이 부쩍 까다로워 졌다.

     

    먼저 성형수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귀를 가리면 안되고 이마는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여권사진에 준하는 꽤 엄격한 사진규정을 추가했다.

     

    추가된 6가지는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정면 응시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지 말 것
    △양쪽 귀 모두 노출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 불가 △야외배경 사진 불가 등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증거용 사진이라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진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견본@제공=행정자치부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견본@제공=행정자치부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도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디자인은 주민등록증과 같고 수록항목에 '재외국민' 항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