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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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이 부쩍 까다로워 졌다.
먼저 성형수술 등으로 용모가 변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귀를 가리면 안되고 이마는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여권사진에 준하는 꽤 엄격한 사진규정을 추가했다.
추가된 6가지는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정면 응시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지 말 것
△양쪽 귀 모두 노출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 불가 △야외배경 사진 불가 등이다.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사진은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증거용 사진이라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진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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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도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디자인은 주민등록증과 같고 수록항목에 '재외국민' 항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