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8개 기관과 주민등록증 등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구축

  • ▲ 안전행정부는 25일 오후 4개 신분증 발급기관, 3개 은행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협약식을 개최했다. ⓒ 안정행정부 제공
    ▲ 안전행정부는 25일 오후 4개 신분증 발급기관, 3개 은행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협약식을 개최했다. ⓒ 안정행정부 제공


정부가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때 사진까지 비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해왔다.

안전행정부는 4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과 25일 이런 방안이 담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분증 발급기관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경찰청과  신한·하나·국민·외환·기업·씨티·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과 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11개 은행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성명·발급일자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했다. 위조범이 신분증 사진만 정교하게 바꾸는 경우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통합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은 신분증 사진의 특징점을 보유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진위확인의 정확성이 높아져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서비스는 내달 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시범서비스된다.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은 법적 근거가 완료되는 내년부터 서비스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