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탁재훈이 외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아내 이효림씨를 고소했다. 

탁재훈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우는 11일 "연합뉴스TV는 10일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여, 마치 탁재훈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우 측은 "그러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 이같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탁재훈은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하였음으로 11일 서울 중앙서부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 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탁재훈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현재 이혼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율우 측은 "탁재훈은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이혼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가은 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 탁재훈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린다"고 밝히며 공식입장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 언론은 탁재훈 아내 이효림씨가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이효림씨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혼소송' 탁재훈 공식입장,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