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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국민형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조5301억 원의 탈세를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급률을 종전 2~5%에서 5~15%로 인상했고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가 증가하면서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만2105건을 확보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20억에서 30억,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가 과제에 활용될 수 있게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중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