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시정하고 스마트폰 화면에 공개해라"
  • ▲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거짓 광고ⓒ제공=공정위
    ▲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거짓 광고ⓒ제공=공정위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애니팡과 쿠키런 등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자주 접하는 팝업창이다.

     

    하지만 이말은 거짓이었다. 실제로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에 다시 접속하면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들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를 유인하고 환불을 방해한 7개 모바일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모바일 게임사는 게임빌(별이되어라), 네시삼십삼분(블레이드), 데브시스터즈(쿠키런), 선데이토즈(애니팡), CJ E&M(몬스터길들이기), 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 컴투스(서머너즈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과 네시삼시삼분, CJ E&M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은 아이템을 팔면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한 것이다.

     

    이밖에 7개 게임회사들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 완료 화면까지 청약철회 기한 등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인 소비자 유인이나 청약철회 등의 방해, 청약철회 기한 및 거래조건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을 4일간 스마트폰 화면에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