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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룩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혼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기업의 엄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 제2조 개정’ 등을 주장하며 다음달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산하 조직들은 2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이는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불법파업 강행시 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각 기업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기업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선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내놓은 경영계 지침은 총 3가지다.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할 것 △그럼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불법행위의 재발과 피해 확산을 막을 것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에 참가해 생산과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생산·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