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보라-머시론' 합치면 82%
  • ▲ 경구용 피임약 1, 2위 업체간의 기업결합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자료=공정위
    ▲ 경구용 피임약 1, 2위 업체간의 기업결합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자료=공정위

     

    국내 '먹는 피임약' 시장을 싹쓸이하려던 다국적 제약사들의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바이엘코리아가 신청한 한국MSD 일반의약품 영업양수에 대해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부문을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칠 경우 경구용 피임제 시장 점유율이 82%에 달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차이도 68%p가 넘어 심각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MSD 머시론의 시장점유율은 43%,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와 미니보라 등의 점유율은 39%로 연간 210억원 규모의 관련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독과점이 심화돼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 높고 대부부 수입에 의존하는 먹는 피임약 특성상 가까운 시일 내 대체사업자 등장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결합 이후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일 경우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국내 경구용 피임약 시장 현황ⓒ자료=공정위
    ▲ 국내 경구용 피임약 시장 현황ⓒ자료=공정위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지난해 10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모기업인 독일의 바이엘이 2014년 5월 미국 머크社의 전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142억 달러에 양수하는 글로벌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바이엘은 피임제 머시론의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다른 양수대상인 일반의약품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승인했다. 승인 품목은 클라리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 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결정은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사례로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