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영업용 아닌 하얀색 번호판 단 자가용 이용은 불법"국토부 "배송비 받을 경우 법 위반 확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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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홈페이지 캡처


    배송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인 쿠팡을 두고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유아, 출산, 식품 등의 상품을 당일 배송하는 형태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1000여대의 배송 차량을 구입해 서울, 경기 등 6대 광역시에 당일배송망을 구축해 배송해오고 있다.

    쿠팡은 배송전담 직원인 일명 '쿠팡맨'을 통해 유아용품이나 물티슈, 기저귀 등 소비자가 상시 구입하는 품목들을 미리 선매입한 후 직접 배송하고 있는 것.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배송할 때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이 아닌, 하얀색 번호판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을 두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위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의 배송차량은 개인용으로 허가된 하얀색 번호판, 이른바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다고 해당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쿠팡이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체인 만큼 로켓배송을 위한 '화물운송'으로 봐야하며, 이를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인용 차량을 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유상으로 배송비를 받아가며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통합물류협회 측은 현재 택배업체들은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당국에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2차례 증차를 받는 상황인데, 쿠팡의 경우 이같은 제약 없이 자가용 번호판으로 사실상 택배업체들과 같은 배송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로켓 배송에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2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반응을 보고 전 상품,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한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9800원 이상의 물품은 배송을 무료로 배송하고 있지만, 그 이하 가격은 유상으로 배송비를 받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수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9800원 이상의 상품이 배송비가 무료라 할지라도, 상품 가격을 높여 그 안에 배송비가 포함된다면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인 만큼, 쿠팡에 의견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품을 팔고 배송할 때 '얼마 이상은 배송비가 무료다'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송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놓고 유통업체인 쿠팡과 택배업체들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최종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