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통 등 제대로된 서비스 못하면서 가입자 모집만 강행""이통사는 오직 가입자 모집위해 시장왜곡하는 통신 다단계에 차별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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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통신 상품의 다단계 판매가 서비스 차별을 야기한다며 이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통신 다단계는 궁극적으로 인판(다단계, 방판포함)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가 개편돼 이동통신 유통의 기형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 다단계는 과거에도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제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최근 다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해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문제와 유통질서의 안정화에 책임을 다해야할 통신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망과의 상생이 아닌 가입자 모집을 통해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신 다단계는 일반적인 유통 다단계와 달리 1회 가입에 따라 하위 다단계 판매원의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점, 단순히 가입자 모집 대행만으로도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통신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기타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다단계 유통망과는 별개로 유통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통신 다단계 판매가 업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통신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와 같은 통신 다단계는 1인 대리점 개설 조건으로 구형 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해 고가 요금제를 개통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어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SBS 취재파일을 근거로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일반 유통망과는 별개로 최대 월 11%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다단계 유통망에만 최대 월 18%의 요율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일반 대리점과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같이 불공정한 수수료 산정은 이용자 약관의 위반행위이며 기존 유통망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