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으로 착신전환 되는 경우 많아 본인확인 절차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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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없는 번호로 착신전환해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26일 우상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착신전환을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 상당수가 범죄에 이용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