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 사건 접수전 확인방법 없어 사실상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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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이 최근에도 계속되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를 걸고 SK, KT 등의 이름까지 사칭하고 있지만 정부나 통신사 모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대로 손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유령번호로 이뤄지는 텔레마케팅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수 밖에 없는 셈이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SK, KT 등의 통신사 이름을 내세운 불법 텔레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텔레마케팅으로 의심하기 어렵도록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이뤄지며, 오토콜 시스템(ACS)을 이용해 소비자가 전화를 받으면 미리 녹음한 음성파일로 응대하고 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반응을 유도한 다음에서야 다음날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볼 수는 없다. 전화를 걸 때 발신 번호를 없는 번호로 변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SK텔레콤, KT, KTIS 등 정확한 명칭이 아닌 SK, SK네트웍스, SK알뜰폰, KT알뜰폰 등 비슷한 이름으로 하루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소비자 동의만 있다면 텔레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작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명확한 불법이다.

    이통사들은 "고객 동의 하에 텔레마케팅을 하긴 하지만, 정확한 회사 명과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진행한다"며 "불법 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텔레마케팅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자행하는 것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해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조회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불법 텔레마케팅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다. 이통3사 공동으로 불법TM(텔레마케팅)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입은 이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다.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가 와서 해당 번호를 신고했다 해도 그냥 신고에 그칠 뿐이다. 번호 추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들을 잡을 수가 없다. 직접적으로 가입 피해를 입어 대리점이 드러나거나 텔레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만 가능한 상황이다. 또 TM신고센터에 피해 신고를 해도 아직까지 이동통신서비스에 한해서만 개통 취소가 가능할 뿐 알뜰폰 등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에 시달리고 있다는 직장인 A씨는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주고 거의 매일 오는데, 매번 다른 번호여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하고 기분도 나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상담원과 통화하면 실제 이통사 처럼 이야기 하고 친절해 가입할 뻔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확인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다음달 16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돼 정부에서 번호를 추적, 텔레마케팅 하는 실제 번호를 찾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불법 텔레마케팅에 노출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이용된 번호만 지울 수 있는 정도라 이를 주도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다. 불법 텔레마케팅 주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은 여전히 고발에 의해 수사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화 한통 때문에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 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불법 텔레마케터를 계속해서 잡아들이는 등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는 이상 단순히 번호만 지우는 방법으로는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은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