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두바이투자청 업고, 해외수주 속도낼 것"
  • ▲ ⓒ쌍용건설
    ▲ ⓒ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ICD)에 인수된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는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에 돌입한지 약 14개월 만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1월 7일 M&A 예비입찰 이후 2개월여 만인 올 1월 29일 두바이투자청과 M&A 투자유치 계약을 맺었다.

     

    이후 M&A를 통해 마련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지난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향후 대주주인 두바이투자청의 자체 발주 공사와 2020 두바이 엑스포 과련 물량 등을 수주, 해외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 쌍용건설의 특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주택시장,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영업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의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우너과 채권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