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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개인의 생체 신호를 기기가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30일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생체 신호들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착용형 기기 및 그 착용형 기기의 인증 방법'이라는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사용자의 몸짓과 생체 신호를 연속으로 인지해 이를 비교함으로써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어S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가 손목을 움직이거나 주먹을 쥐었다 펴는 등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을 생체 신호로 포착하게 된다. 이어 심전도 신호나 음성 등 두 번째 생체 신호를 받아들여 이를 스마트 손목시계 내에 저장된 생체 신호와 비교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어 편의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출원문에 함께 제시된 도면에는 삼성전자의 기어 스마트 손목시계와 비슷한 제품이 그려져 있어 삼성전자가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이 특허를 출원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 손목시계에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한 바 있어 기술적 구현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특허 출원문에서 "불특정 사용자가 임의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가 사용자의 의도에 반하여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다양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