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교육비 등으로 미리 받을 수 있어

  • 죽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지만 사망전에도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컨셉의 상품이 본격 출시된다.


    신한생명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1일부터 판매 개시했다.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은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유사한 방식이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여 노후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하면 좋다.

     

    보험료는 40세(65세형),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 납입, 미래설계자금 미설정, 고액계약 할인 반영시 남자 23만9590원, 여자 19만9820원이다.

     


  • NH농협생명에서도 연금전환 기능으로 노후대비도 할 수 있는 '내맘같이NH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상품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편의성을 확대하였다. 추가납입은 물론 의무납입기간인 24개월 이후 연12회까지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연금전환특약(무)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 기능과 노후대비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전환은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전환 시 해지환급금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만 15세에서 최고 70세까지이며, 실납입보험료는 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가입시 40세 남자는 10만5930원, 40세 여자는 8만8600원이다.

      

    한화생명은 사망시 자녀가 교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교육비 받는 종신보험'을 내놓았다. 피보험자 사후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추가로 학자금이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아직 학생이라면 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일단 지급한 다음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은 3%, 대학생은 4%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었다면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초등학교 때는 매월 200만원, 중·고등학생일 때는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자녀가 22세가 넘어간 후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일반 종신보험처럼 한 번에 지급한다.

     

    교보생명도 연금전환을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의 종신보험 신상품을 이달 초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