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명목,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돼 문제" 지적유통점 자정기구 및 중재위원회 설립 촉구도
  • ▲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관리하는 이통3사 CEO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간담회를 열고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관리하는 이통3사 CEO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폰파라치 제도는 채증에 대한 실증자료가 미비한데다, 유통점에 과도한 페널티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제소하고 이통3사 CEO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

김신구 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16일 열린 통신시장 불공정 관행 개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자율적 규제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유통망이 스스로 진행해야 진정 자율적 규제"라며 "불공정하게 시행되는 폰파라치 제도는 갑의 횡포일 뿐 자율적 규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도 폰파라치 적발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규정이나 소명자료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징수돼 왔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강화돼 정부가 공시한 지원금 이상으로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입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 공시된 것과 달리 싸게 샀을 경우 신고하라고 하면서 신고를 강요하고 나서면서 불만이 더욱 커졌다.

이에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 △통신사간 채증 프로모션 시점별·판매점 별 다른 페널티 금액 채증 유도 조작 채증 채증 사실에 대한 실증자료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천 이사는 "폰파라치로 걷은 페널티 금액은 최소 800억원 이상을 유통망에서 지불됐다"면서 "판매점들로 부터 걷은 페널티 과징금을 어디에 쓰는지 조차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유통망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폰파라치 중재위원회가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폰파라치의 불합리함을 공정위에 제소하고, 이통3사 CEO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