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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의 계좌이체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한 후,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의 계좌이체 절차를 간소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만 알려주면 계좌이체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계좌 이체를 신청할 때, 신규 가입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금융상품 유의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가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 정신 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판매사의 상품에 따라 수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하다"며 "그러다보니 기존 연금저축 계좌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고객이 늘고 있어,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며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 연금저축 고객들의 불편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됐다.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수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조건이 좋은 다른 금융사의 연금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계좌이체 시 신규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탓에 실제 이용율은 낮았다.

    금융당국은 계좌이체 간소화를 올해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사들의 시스템 준비 미흡 등으로 여러 차례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