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C-신용보증기관, '원금' 먼저 충당하는 약정 있었다"…법인세법 적용 안돼

  •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세무당국과의 2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한국 SC금융지주와 한국 SC은행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법인세 중 20억 596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한국 SC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이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부실채권 보증금으로 부실채권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누락, 세금을 피해갔다고 본 것. 
    법인세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SC은행은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SC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협약에서 원금 보증금과 이자 보증금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세무당국의 과세 근거가 된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SC은행과 신용보증기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C은행과 신용보증기관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액수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양쪽 기관이 원금과 이자 중 어느 쪽을 먼저 갚을지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