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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야당이 요구해 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주요 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지난 4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5월 11일(월) 오후 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하여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