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보여
  • ▲ 전체카드 승인건수 (여신금융연구소 제공)
    ▲ 전체카드 승인건수 (여신금융연구소 제공)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월급이 줄어들자, 카드승인 증가율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1월 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3.1%(1조4400억원) 증가한 48조4300억원으로 2014년 1월 카드승인금액 증가율 9.0% 보다 5.9%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4년 2월 2.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비심리가 더디게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늦은 설연휴로 명절특수가 1월에 없었던 것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도 한 몫했다. 2015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는 각각 102와 95로 전년동월(109, 97)보다 하락했고 전월(101, 93)과 비교해도 뚜렷한 개선 조짐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 김소영 연구원은 "연말정산을 하면 월급이 늘어나야 하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줄자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이 계획이 불확실 해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도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월 1.1%에서 2015년 1월 0.8%로 하락하는 등 저물가 국면이 지속된 것도 승인금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설연휴는 1월 30일부터 시작됐으나 올해에는 2월 18일부터 시작되면서 명절특수가 2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1월 전체카드 승인금액 대비 체크카드 승인금액 비중은 19.9%로 거의 20%에 도달했다. 업종별로는 공과금서비스의 카드승인금액이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한 반면 주유소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공과금서비스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증가했으나, 늦은 설연휴와 유가하락으로 주유소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유통관련 업종의 카드승인금액이 전년동월대비 8.6% 감소했다.

  • ▲ 전체카드 승인건수 (여신금융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