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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에게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약 2만7000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에 지난해 2만4000명 보다 12.5% 증가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려는 이들이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와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