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과세 찬성 4명, 반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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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SK이노베이션의 기업 분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천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제5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 청구 내용을 채택하기로 했다.

    재적 위원 10명 가운데 과세 찬성이 4명, 반대가 6명이었다. 회사 분할 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련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2013년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