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시 '보험료+이자' 환급

  •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받을 수 없지만, 2개 이상 가입된 중복계약이 2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 등 실손의료보험 총 23만2874건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가입된 계약을 해약할 것을 
    2일 권고했다. 

    6월 중순부터 7월 동안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를 이자 포함해 환급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이 구축되고 전문 상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 ▲ 중복가입자의 요구사항별 조치방법
    ▲ 중복가입자의 요구사항별 조치방법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부담한 의료비가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가 된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해지하려 한다면 보험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운근 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건 있어도 중복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상한도는 높아지나 불필요한 보험료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