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배점 공개충남 시내면세점 특허는 7월2일까지 천안세관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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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뽑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경영능력을 평가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공고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 기준과 배점을 6일 공개했다.

     

    시내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며, 이번에 공개되는 평가기준과 배점에 따라 특허신청 업체를 평가한다.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면세점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추가 특허 평가에선 1000점 만점에 '운영인의 경영 능력'이 300점으로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한다. 이는 당초(250점)보다 50점이 더 높아진 것이다. 반면 '특허보세 구역 관리 역량'은 50점이 내려간 25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외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은 기존과 동일한 배점이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공고 중인 서울‧제주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는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규 특허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에 중점을 둔 투자촉진안을 활용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본안을 그대로 사용된다. 

     

    또 지난 2월에 실시된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특허나 현재 진행 중인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앞서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6일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공고했다.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가로 설치되는 면세점은 고용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