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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DB
암환자가 퇴원 후 먹는 '잴코리' 등 표적 항암제가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에 해당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해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입원했던 암환자가 퇴원 시 잴코리를 처방받았다면 이를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보험사는 실손보험 입원의료비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잴코리의 경우 암환자가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리츠화재가 이를 입원의료비로 볼 수 없다며 암환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2000여만 원의 반환청구와 향후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7월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약의 복용이 반드시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복약지도와 관리하에 투약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퇴원 후 폐암의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면 약제비를 입원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암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처방도 받고 복용까지 한 경우로 한정하면, 퇴원 후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암환자들이 고액의 약제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암환자가 퇴원 후 먹는 항암제가 통원의료비냐 입원의료비냐의 문제에 대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