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전화 등 비대면 채널 이용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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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하여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전화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지 절차를 개선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 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루어지고, 7월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