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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A씨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공되는 주류를 섭취,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난 가운데, 기내 주류 제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항공 업계의 기내 주류 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이뤄지며, 기내에서 주류 제공을 제한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술을 마시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울 수 있어서 일까?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측의 발권 실수로 확김에 기내에서 제공된 주류를 섭취했으며, 여승무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간에서는 항공기 운항시 기내에서 주류가 얼마나 제공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수 A씨가 탑승한 대한항공의 경우, 메뉴얼에 따르면 총 5회 정도의 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이 추가로 술을 요구할 때에는 승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서비스 여부를 결정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회 정도까지만 술을 제공하고 ▲추가 주문시엔 승객에게 반드시 괜찮은지를 묻고 ▲다른 음료수를 권하고 있다.
진에어는 2회까지 술을 제공하며 3회째 요구부터는 승객의 행동이나 상태를 관찰해 자제시키고 있다. 판단은 객실 사무장이 한다.
또한 진에어는 저가 항공사이니 만큼 주류 세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달리 유료로 주류 제공을 하고 있으며, 캔맥주 1종과 미니어쳐양주 4종을 판매한다.
이렇듯 운항 중인 기내에서 주류서비스를 제한하는 이유는 '저기압 저산소'의 기내에선 평소보다 3배 빨리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으로부터 1만m 가량 올라간 높이에서 운행하는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은 지상과는 현저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 기압과 산소 수치가 낮아지는 반면, 체내 세포는 팽창하는 유사 고산증 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
물론 항공기에는 외부의 공기를 유입·압축시켜 약 7000피트로 기압을 조절하는 '여압장치'가 있긴 하지만, 귀울림 현상처럼 고산지대에 온 것과 흡사한 느낌은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기압 변화는 승객의 음주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정상인의 경우 기내에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3배 정도 빨리 취한다고 말한다.
항공사들은 이와 같은 사유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취객 난동에 위해 철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항공사들은 대체로 취한 승객이 업무방해 및 기내 소란을 일으킬 경우 선임객실승무원이 해당 사실을 기장에게 알리고 해당 승객에게 법률 위반임을 알린다. 승무원의 설명에 위반자가 중지하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불응하면 2차 보고, 선임승무원이 승객에게 경고장을 제시한다.
이후에도 기내 난동이 지속되어 승객 및 항공기 안전에 저해가 될 경우 선임객실승무원은 기장과 논의 후 해당 승객에게 항공기 안전 및 승객안전을 위한 구금을 알리고 기내 보안장비(수갑, 포승줄)를 사용해 해당 승객을 격리, 구금한다.
구금 시에도 해당 승객의 인권유지에 신경 쓰며 식음료 제공은 허가한다. 단, 다른 승객, 승무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금속성Fork, Knife, 젓가락 등)의 제공은 금지한다.
목적지 도착 후 선임객실승무원은 해당 승객을 도착지 경찰에게 목격자 진술서와 함께 인계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 "최고의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객 기호에 맞게 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무리하게 주류서비스를 요구시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주량에 맞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