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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일본계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6월 말, 9월 말 및 12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다. 또 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 계산했다.
증선위는 SBI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SBI저축은행은 "2011년 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며 "당시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현재의 SBI저축은행과는 관계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삼일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2000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회사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치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 1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은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도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역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를 이유로 조치를 생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