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3~36개월 다양한 기간 내놔... "단통법 이후 가격 차별 사라져, 수수료라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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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에는 약정을 해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24개월을 기본으로 하는 약정요금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단말기 할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그러나 최근 약정하지 않아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 12개월 약정만 해도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등이 출시되자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단말기 할부금을 24개월이 아닌 보다 짧은 기간에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오랜 기간 단말기 할부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은 물론 할부에 따른 '수수료'도 낮추겠다는 이유에서다.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단말기 대금 할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24개월이 아니어도 3개월이나 6개월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통 단말기 할부 기간은 요금약정 기간에 맞춰 24개월 또는 12개월로 하거나 매달 내는 단말기 할부금을 낮추기 위해 30개월이나 36개월 등으로 길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통3사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기 기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K텔레콤에서는 6·10·12·18·24·30·36개월, KT 6·12·18·24·30·36개월, LG유플러스 3·6·9·12·24·30·36개월 등으로 단말기 할부 개월 수를 정할 수 있다.중도 완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12개월 약정으로 설정하고 요금제는 약정이 없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용자가 4개월 정도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다 5개월 째에 나머지 단말기 할부금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 것이다.주의할 점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했다해서 '약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 요금할인을 받고 단말기를 일시불로 완납한 경우에는 '20% 요금할인'이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된다.또 '요금 약정이 없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에 가입했더라도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다면, 단말기 지원금이 24개월 약정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따라서 마치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약정이 끝난 것 같다 생각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약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현재 이통3사는 단말기 대금 할부 납부에 따른 '이자'를 매달 요금과 함께 받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로 명목으로 연 5.9%, KT는 지난 1월 월 0.25%에서 0.02%를 인상한 월 0.27%(연이율 계산시 3.2%)를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금을 기준으로, KT는 개통 시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한다.만약 97만9000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 약정에 22만8800원 지원금을 받아 24개월 할부로 구매한다면 5.9%의 할부이자가 적용돼, 총 4만7005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이에 따라 단말기 할부 기간을 지정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할부수수료를 내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