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연계영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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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계열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핵심 업무를 제외한 자회사 간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업무위탁 및 겸직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시중은행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의 상품 관련 서류를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 대출상품을 안내해 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심사와 승인을 제외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과 서류접수를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은행 계열회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방문 지점에서 '원스탑(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처럼 같은 금융지주사 아래에 있는 은행들간에는 입금·지금, 통장재발행, 환전, 에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카드·할부 등 부가적 금융서비스 위탁이 허용된다.

    미등기 임원 겸직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미등기 임원은 핵심업무 28개를 제외하고는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이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사간 정보공유도 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그룹내 정보 공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금융지주의 해외 시장 진출 걸림돌 규제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회사가 해외 법인에 대출할 때 대출금액의 100%에 달하는 담보를 확보해야 해서,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 자금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자회사가 해외 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지분율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지주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 간 정보 제공 절차도 개선된다.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더불어 금융지주사는 핀테크 기업와 부동산전문 투자신탁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