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정보제공 절차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해외법인 자금 지원 가능하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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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풀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지주 관련 규제 완화 의사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9개 금융지주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는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위원장은 "지주회사가 그룹 전략의 수립과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리스크 관리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도 낡고 불합리한 칸막이 규제가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 큰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해외시장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도 풀 계획이다.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인력파견 등을 해소하고 대출 뿐 아니라 보증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업, 금융밀접업종으로 제한된 자회사 편입규제를 핀테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 등 겸직금지 업무 범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겸직을 확대하고,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해 연계영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입금·지급업무 위탁 허용시 지주내 두개의 은행인 경우(부산·경남, 전북·광주, 하나·외환 등) 고객에 대해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6월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