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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핀테크 산업에 맞게 규제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무조건 완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
-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한국핀테크포럼에서 '핀테크시대 규제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강대 경영대학 이군희 교수는 핀테크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산업과 금융이 결합해야 경영상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법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다.은산분리법?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제한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에 대한 취득을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관련 국내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의 4%, 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재벌기업에 혜택을 주고 국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은산분리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초래한다는 것.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모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지원으로 부실이 확산되고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세탁도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과거 거대 산업자본이 보여준 행태를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은산분리법에 대해 찬성한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을 투자해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붕괴돼 부실화 위협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군희 교수는 외국인 자본에 역차별을 초래해 국내 금융사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은산분리법 반대에 힘을 실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산업자본이 은행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 거대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는 이미 국제적인 대기업이 등장했으나 금융업에서는 국가 위상에도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
미국은 은산분리원칙만은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생겨나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Office of the Thrift Supervision)에서 저축은행 인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국내 역시 일반 기업의 저축은행 진출이 가능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 저축은행 사금고화 문제 등은 감독규제를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는 것이 이군희 교수의 의견이다.
이군희 교수는 "저축은행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건으로 감독당국이 정밀한 감독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방법이 아닌 산업자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핀테크 시대에 너무 과도한 규제라 판단한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규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은산분리 제도를 살펴보면,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을 설정됐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4%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단, 자산규모 5조 이상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 수준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일반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겸영·부수업부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
예.적금의 수입,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며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캬슈랑스)업,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은 겸영업무에 해당한다. 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지급대행 등은 부수업부에 속한다.
은산분리법과 함께 핀테크사업에서 문의가 많은 법령은 신용정보법이다.
이군희 교수는 2015년 2월 16일 개정입법된 신용정보법은 핀테크 발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못박았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신용정보법 20조의 2 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정보 유출과 신용정보 보호는 다른 문제다.2014년 1월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중 KB국민카드 약 5300만건, NH농협은행 약 2500만건, 롯데카드 약 2600만건이 2012년 12월부터 1년동안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됐고, 불법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군희 교수는 "불법수집 활용자와 최초 유포자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경우 제대로 관리 못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핀테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장기적인 '한국형 핀테크'의 모습을 그려보고,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에서 핀테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핀테크의 발전은 신용사회에 있다. 즉 믿고 거래하고 결재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