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께 대규모 리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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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로버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이 배기가스 허용치를 초과해 당분간 국내판매가 중단된다.   

    7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초과해 판매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랜드로버 측은 지난 1일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판매를 멈춘 상태다.

    이 차량은 2200cc 디젤 엔진을 장착했는데, 규정대로라면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배출이 각각 0.08g/km, 0.05g/km을 넘어서면 안된다.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은 질소산화물 허용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랜드로버 측은 "각종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에는 리콜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올해 판매된 668대를 포함 총 1600여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