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특허청 "한국 브랜드 확실하게 보호"
  •  

     

    올해 들어 중국세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짝퉁'이 넘쳐나는 중국에서 자사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움직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관세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중국세관에 등록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었다.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우리 기업의 중국세관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16건, 2013년 17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들어서는 6월말까지 28건이나 중국세관에 등록됐다.
     
    중국해관총서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돼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 단속에 의한 것이다. 그만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선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브랜드(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과 특허청의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2월), K-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4월~6월)를 연달아 개최했다.

     
    아울러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와 'K-브랜드 뉴스레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와 함께 이날 관세청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 아시아 각국 세관과 미국·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해외 모조품의 국내반입과 유통단속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세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양 기관이 하반기 협력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부처간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