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통관 현장서 상품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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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현대모비스·루이비통 등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13일까지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이른바 '짝퉁' 을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김포세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짝퉁 반입이 수량과 크기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세청의 특송화물·국제우편 짝퉁 밀수 단속 실적에 따르면 국내 유입된 짝퉁은 2010년 178억이었으나 지난해 785억으로 집계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들어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량 짝퉁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현대모비스·루이비통·버버리·노스페이스 등 12개 상표권 권리자들도 동참하여 통관현장에서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감정하고 있다" 며 "향후 더 많은 권리자들의 협조를 얻어 짝퉁 반입을 차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