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금지…개정안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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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부가통신업자)사의 기준이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 또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며, 위반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당국의 밴사의 가맹점 모집(VAN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밴사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이나 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가맹점을 3만개 이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가맹점 모집인(VAN 대리점) 등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 설치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했다.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