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700억 매입 정제시설, 적자 허덕이다 329억에 매각 "수천억 국고 낭비"
  •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연합뉴스
    ▲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연합뉴스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3세) 전(前)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와 정유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NARL을 인수하는데만 1조3700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결국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