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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0개 금융회사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을 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서면점검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발견된 금융사는 현장점검도 할 예정이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18개, 보험사 30개, 증권사 25개, 카드사 8개, 중앙회 4개, 저축은행 5개 및 전자금융업자 10개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 비대면 영업통제, 신용정보 사고 대응체계 등 내부통제 운영 현황 ▲개신정보 제공.활동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 등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여부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 및 개인정보 누설 등 사고발생시 통지절차 마련 여부 등이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법규 시행전 금융사가 개인정보 보호현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범위반 소지를 예방하고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