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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때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일반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3일(현지확인시 10일)이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2시간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인증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