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최근 10년간 대법원 패소율 44% 달해" vs 공정위 "통계 오류"
  •  

    '재계 맏형'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담합 패소율'을 놓고 격돌했다. 

     

    전경련이 "담합 관련 공정위의 대법원 패소율이 일반 행정사건 패소율보다 높다"며 담합규제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공정위는 "일부 자료만으로 통계를 내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전경련은 27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87건으로 패소율은 44%(일부 패소 포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기관 패소율(27.7%)과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이다"며 "공정위의 담합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된 패소 이유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을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 △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 산정 등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중 25.3%(22건)로 취소된 과징금은 약 3450억원에 달했다.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처벌을 했다가 패소한 사례는 전체 패소 사건 중 14.9%(13건)이었고, 취소된 과징금은 약 730억원이었다.

     

    담합사건의 주요 패소 원인으로 꼽힌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은 최근 10년간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44건)으로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20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거래법상 담합 추정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제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가격이 일정기간 비슷하게 유지됐거나 실무자간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증거 없이도 공정위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재의 2심제(고등법원, 대법원)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담합사건의 패소율은 9.1%이고, 일부 패소를 포함해도 23.8%에 불과하다"며 전경련의 주장을 맞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최근 3년간 전부승소율은 78.5%로 전체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인 48.8%보다 훨씬 높다"며 "전경련이 전수 조사했다고 하는 197건은 최근 10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법원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지만 법원도서관에서는 실제 판결의 일부만을 제공하므로 이를 기초로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