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2004년 2개월간 정유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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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정유 3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48억400만 원을 납부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정유 3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며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다양한 형태로 만나 가격에 관한 상호 의사를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발견하고 정유 3사에게 2007년 과징금을 징수했다. SK에너지는 192억2400만원, GS칼텍스 162억6900만원, 현대오일뱅크 9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했다.
억울한 과징금을 물었다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는 가격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