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이 드러난 고무롤 제조업체 심팩메탈로이와 광성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이 드러난 고무롤 제조업체 심팩메탈로이와 광성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제지용 고무롤 제조업체 심팩메탈로이와 광성텍이 15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사실이 드러난 제지용 고무롤 제조업체 심팩메탈로이와 광성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지용 고무롤은 기다란 철심에 고무를 둥글게 말아놓은 형태인 부품으로 인쇄, 제지, 제철, 염색, 섬유, 방적 등 각종 공정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1999년 3월 경 거래처를 분할해 각자의 지정업체로 정한 뒤 수주 시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견적가를 높게 제출하는 방법을 취해 온 혐의가 있다.

    이후 두 업체는 2014년 1월까지 약 15년 동안 상호 협조하며 공생관계를 이어갔다.

    사전에 정한 매출 비율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외주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서로 보전해 주고, 거래처에서 과도하게 단가 인하를 요청해 오면 공동으로 대응해 막아냈다.

    또 수시로 월별 매출실적 관련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주고받아 각자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광성택과 심팩메탈로이는 지난 2013년 기준 점유율이 약 43%로 시장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을 제외한 70여 개 나머지 업체들이 대부분 군소업체들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동종 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심팩메탈로이와 광성텍에 각각 8억1400만원, 6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다만 공정위는 제지용 고무롤 시장 규모가 △연간 200억을 넘지 않는다는 점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시잠점유율이 50% 이하인 점 △두 업체가 대형 제지회사들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