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매각協에 경영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공개매각 시도는 경영권·우선매수권 침해…추가 이사 선임은 소수주주 이익 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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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양회 지분 32.36%를 보유한 최대주주 일본 태평양시멘트(대표이사·후쿠다 슈지)가 쌍용양회의 공개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매각협의회)를 상대로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쌍용양회의 추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매각협의회의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매각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태평양시멘트가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태평양시멘트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양회와 당시 외자유치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차 3650억원(당시 환율 기준)에 이어 11월 2차로 3000억여원의 전환사채(CB) 추가 매입 등 총 6650억여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후 2005년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동시에 우선매수청구권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같은 태평양시멘트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토대로 쌍용양회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경영이 정상화돼 마침내 2005년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4개 채권금융기관 주주들로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가 구성됐으며, 매각협의회는 태평양시멘트에 보유 주식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쌍용양회 경영권 유지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 매각협의회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은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을 무시한 채 매각협의회 보유 주식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쌍용양회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고 태평양시멘트측은 주장했다.


    태평양시멘트 관계자는 ""매각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매수와 협상 의지를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 공개매각 시도는 태평양시멘트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00년 투자 이후 16년간 보장된 쌍용양회 경영권을 매각협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오직 본인들의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쌍용양회 다른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주권 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며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협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쌍용양회의 재무적 기초 훼손을 우려해 출자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쌍용양회의 재무와 고용 안전성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며 "만약 매각협의회의 주식매각 절차가 계속돼 경영권을 잃는다면 이는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