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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딜러사 등 제3자를 통해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의 관련 상품 판매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14일 강기정 정무위 의원(새정치민주)에게 제출한 국감 답변서에서 "자동차 보증기간 연장상품판매는 직접 판매를 제외하고 제3자를 통할 경우 상품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측은 금융위 해석에 따라 "보험업법으로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무허가 상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위 허가없이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법영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는 자동차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연장을 통해 보증서비스를 추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특히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대차 르노삼성 등 일부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푸조-시트로엥 등 국내 수입차 대부분이 딜러사를 통해 보증수리 연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모두 제3자 계약방식에 해당돼 업계의 기존 영업방식에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측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점검과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상품 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과 산출 근거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사보험상품의 판매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