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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성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청년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2곳 중 11곳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3 이상(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 등 총 6개 기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얻는다. -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494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해 202명에서 올해 86% 감소한 29명 채용에 그쳤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48명에서 올해 77% 상승한 85명을 채용해 정원대비 17%를 청년고용으로 채웠다.
정성호 의원은 "청년고용의무률 조항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