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임직원 파견-7년간 연평균 450대 버스 지원
  • ▲ 삼양식품이 총수일가의 소유인 대관령삼양목장에 20억원 상당의 차량과 인력을 무상지원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대관령목장 홈페이지 캡처
    ▲ 삼양식품이 총수일가의 소유인 대관령삼양목장에 20억원 상당의 차량과 인력을 무상지원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대관령목장 홈페이지 캡처

     

    총수 일가 목장에 차량과 인력 등 20억원 상당을 무상 제공한 삼양식품이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1백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계열사인 대관령 삼양목장 운영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임직원을 파견해 경영관리를 돕고 목장 셔틀용 관광버스 등을 20여년간 지원해 왔다.

    임원 2명 등 삼양식품 직원들은 1997년부터 에코그린캠퍼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인건비 13억원은 모두 삼양식품이 떠안았다. 또 2007년부터는 연평균 450대의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목장의 운영을 도왔다. 관련 비용 7억원 역시 삼양식품이 부담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원유생산 및 목장관광업 사업자로 강원도 평창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분은 삼양식품이 48.49%,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내츄럴삼양이 31.13%, 그리고 총수일가가 직접 20.25%를 보유하는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하지만 재무구조는 극히 취약해 삼양식품이 지원을 하는 동안에도 14년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11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삼양이 지원에 나섰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 무관하게 계열회사의 보조 및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록 삼양식품이 라면업계 3위 업체로 매출액 3000억원, 자산규모 2800억원에 그쳐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 지원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바뀐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처음으로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해서도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삼양 대관령목장은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600만평 크기의 동양 최대 초지목장으로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