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5억6548만원 지급 안돼
  •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의 지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상금 지급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로 조사됐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 ▲ 코레일.ⓒ뉴데일리
    ▲ 코레일.ⓒ뉴데일리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중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65만8073명(63.9%)의 15억6548만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추후 열차를 이용시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김태원 의원은 "열차지연이 늘고 이에 따라 매년 수 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과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